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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뉴스서치]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 컨설팅은 안전관리 전문가 3인과 노동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 총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 자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방법을 설정하고, 2회차 자문에는 당초 컨설팅 내용의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관내 5인이상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자문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컨설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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