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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공식 법정기구 구성 |
[뉴스서치] 7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작년 11월 27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특별자치시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 후, 각 시도별 의회 보고(9월), 고시(10월),행정안전부 보고(10월)를 거쳐 ‘25.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의원을 합치면 스물 세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합치면 서른 분으로 10%를 차지하는 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부터 제주, 세종, 전북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회의 종료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협의회 등 4개 시도 출신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모인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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