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제2호 상점가‘삼산 가구전문거리’지정

이한결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0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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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상점가 '삼산웨딩거리'에 이어 두 번째
▲ 울산 남구청

[뉴스서치] 울산 남구는 삼산가구전문거리가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마치고, ‘삼산가구전문거리 상점가’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그 동안 상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인회를 구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지난 2016년 지정된 ‘삼산웨딩거리 상점가’에 이어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되어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한편, ‘삼산가구전문거리 상점가’에는 48개의 도․소매, 용역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26개 가구업체가 중대형 가구점들이 영업 중에 있으며, 남구에는 올해 5월 기준 상점가 2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4개소를 지정했으며,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보다 확대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울산의 대표 가구거리 중 하나인 삼산가구전문거리가 이번 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으로 상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인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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