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RIS에 AI기반 연구행정 본격 추진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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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평가위원 및 협업연구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 ‘공공 인공지능 전환 도움 창구(AX 헬프데스크)’ 시스템 적용 첫 사례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지원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연구 행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제도인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쟁점(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개인 정보위가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창구이다. 공공기관이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일괄(원스톱) 가명 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개인 정보위는 3월 11일 제4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도움 창구(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연구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단순한 단어(키워드) 매칭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사람처럼 문맥과 의미를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축적된 논문·특허·연구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추천(’26년 시범)하고 연구자에게 최적의 상대방(파트너)인 ‘협업연구자’를 연결(’27년 예정)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정보위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설치·운영 근거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취지와 목적,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 연구자 데이터가 혁신법 제20조 등 명확한 법령을 근거로 수집·구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위험(프라이버시 리스크)을 경감하기 위하여'인공지능 개인 정보 위험(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추천 관련 이의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조치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련했다.

한편 인공지능이 사회 전 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2026년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예산도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2.4조 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집행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특성상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가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을 저하할 수 있다.

이에, 개인 정보위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지난 1월 출범했다. 개인 정보위는 기관의 검토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제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 정보위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이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움 창구(헬프데스크) 홍보와 현장 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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