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2년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한시적 양성화는 다음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된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신고 간판 등이다.
시는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거쳐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청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관리팀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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