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해 추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일수당 취득세의 10만분의 25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자기소유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해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주로서 매매나 유상증자 등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의 합계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즉,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해 과점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의 지분이 증가했어도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납세의무도 없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어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고자 표를 만들어 보았다.
어딜 가도 예외는 있는 법, 기존 주주 간 혼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해도 특수관계는 성립하나 주식취득 행위는 없으므로 납세의무도 없다.
또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법인청산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된다는 게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일정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산정하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누락해 법인장부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를 적용받고 내야하는 세금의 10%를 더 가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의정부시는 법인장부기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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