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천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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