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욱호 권한대행은 간부회의를 통해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동장을 중심으로 현안사업 점검을 강화해 시정업무 추진에 한 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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