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창구에서는방문신고자중전자신고가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방법, 세액계산 등을 함께 기재해 발송되므로 모두채움안내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해 수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기재된 세액에 따라 납부 시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외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 또는 전자신고 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및 ARS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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