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6.53%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양주시 토지관리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양주시청에 방문·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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