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은 다양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제도로 지역 내에서는 양평군무한돌봄센터가 선도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위탁 아동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제도 소개 가정위탁 선정기준 위탁 부모의 역할 위탁아동의 이해 등 위탁보호 사업의 안내와 위탁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교육 신청조건은 적합한 소득, 종교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이 없어야하며 자녀수가 3명 이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 선정은 5시간의 교육이수 후 가정환경조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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