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실시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는 옥외 간판은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상 속 시설물이다.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에만 주목한다면 무질서한 옥외 간판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각종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과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등의 경우 최초 허가일로 부터 3년간 ?표시할 수 있으며 이후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광고물 관리자의 잦은 변경 및 법령 인식 부족의 사유로 연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는 광고물 표시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광고물 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안전 점검 누락과 같은 안전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신곡1동 허가안전과에서는 기존 연장 통보서만 발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를 직접 찾아가 광고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연장 신청까지 받는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대상 광고물을 누락 없이 연장 관리하게 됐으며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관리되지 않던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층 보완된 연장 신청 서비스를 진행해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매년 분기별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철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 이동 경로를 따라 시민 및 주변 상가에 취지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학기에는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공공일자리를 활용, 인력 운영한계 보완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위반행위는 끝없이 이루어져 완전한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정 인원이 각 권역동의 허가안전과에 배정되어 사업기간 동안 권역 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뜻깊은 의의를 지녀 일자리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인 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며 자진신고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광고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간 내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실태 개선과 건전한 문화 정착을 기대해본다.
조교묵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신곡권역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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