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8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이 해당이다.
안양 관내 12,500여 개소가 되며 업소당 백만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및 양 구청의 담당 사업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백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아울러 지역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백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총 194억원 규모로 12,615개소에 10,743명이 혜택 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신청 접수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 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총 194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 제출, 4월 28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상황에서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그간의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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