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히다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7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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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공립 도서관 tv 팟캐스트
▲보스턴 공립 도서관 tv 팟캐스트

[뉴스써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전까지는 산모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유지된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는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인만큼 바로 다음날 보스턴 공립 도서관에 있는 tv 팟케스트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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