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장기 농업교육 추진을 통한 양주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설됐다.
정식명칭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차,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로 나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10회 총 40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 5일 2주 과정으로 관내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이론으로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용 이론과 비행실기로는 이착륙, 전·후진, 방향전환 등 실기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관내농업인으로 2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생은 자격취득 비용 최대 150만원 중 5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생육확인 및 병해충 방제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높고 일손 부족 해소와 작업능률, 생산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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