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했다.
지방세 체납 시 납부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진행된다.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추진된다.
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 수색된다.
유체동산, 특히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해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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