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호수는 총 3000호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 전역, 대구, 대전, 세종 등이다.
신청자격 및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책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8천 5백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는 입주자 부담이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대한 월 임대료도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오는 5월20일 오후 6시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6주 후 관할 지역 본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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