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자는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가 사용되던 가맹점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은 7월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의정부시 관내에 6,200여 개소의 간주 등록 가맹점을 파악해, 가맹점 등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안내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의정부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