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시행 | ||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와 관리를 유도해 만성화를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한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구리시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