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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