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 품목은 식약처 통계에 따라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와 냉장명태, 활뱀장어 등이다.
점검반의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의 위반 여부 등으로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도하고 거짓표시·미표시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판매업체들 또한 올바른 유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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