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담센터에 연결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 조정절차 안내 및 분쟁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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