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904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선 자진납부기간을 2주간 운영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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