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감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 분야 중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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