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 준수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에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인사·계약담당자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6월 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감사실’을 운영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초기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석 사장은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강화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부정부패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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