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월 9일 1.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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