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 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별첨 1’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별첨 2’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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