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1,476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83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이 8.85% 올랐으며 이는 경기도 상승률 9.58%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철역과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춘의동 준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공공주택지구 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8.67%, 상업지역이 9.57%, 공업지역이 8.64%, 녹지지역이 10.47%, 개발제한구역이 7.86% 상승했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천역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1,970,000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자연림인 부천시 고강동 산71-15번지가 ㎡당 29,4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오는 6월 23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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