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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8일 법 시행에 맞춰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정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암표 거래의 예방과 적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휘영 장관은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8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한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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