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통상부 |
[뉴스서치]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75→50→25%)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