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2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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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성형외과의 수술 후기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광고 흐름도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26.5.29)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홍보모델별로 취합 ·편집하여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건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후 홍보모델들과 수술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글자수 지정 및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부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수술 후기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성형외과가 수술 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본 건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11일에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주의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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