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신청대상은 일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매월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은 19일까지, 6월은 2일~20일이다.
7월 이후 모집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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