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통합누리집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5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