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인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인권헌장을 채택하고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결의를 다졌다.
재단은 올해 초 ‘사람 중심의 청소년 인권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안양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분기별 노사협의회 운영 반부패 청렴 계획 수립 및 청탁금지법 헬프데스크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갑질 실태 파악 설문조사 실시 등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올해 하반기 중 인권경영 세칙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권경영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련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 하는 시 출연기관으로서 청소년 인권 보호는 물론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존중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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