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구조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해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와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의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닥터헬기 이용 안내, 주민헌혈의 날 지정 운영, 장기기증희망등록사업 등을 홍보한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미혜 양평군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돌봄 인력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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