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5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이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843억원에 달한다.
허 의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강원도가 치러온 희생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해왔다.
그 결과 ‘고비용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강원도는 심지어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기금 배분을 적게 받았다.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까지 살펴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복지와 소득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현 기금의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역설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5.3%에 훨씬 못 미치는 24.7%에 불과한 데에 반해, 경기도는 61.6%인 지방재정 현실도 기금 배분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좋은 취지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기금 배분이 이뤄져 수혜 당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앞으로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등 기금 수혜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기금 개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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