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위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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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야 진흥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사진 분야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분야는 그동안 문학, 영화, 미술 등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없었다. 이번 제정으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진흥법」은 ‘케이-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유통 환경 등의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아울러 「사진진흥법」은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학, 연구소, 유관 협회・ 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진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 산업 발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사진진흥법」은 사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한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현장의 노력도 격려할 방침이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작가,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이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라며,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국회와 사진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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